4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품권의 95%이상을 공급하는 한국조폐공사는 2012년 이후 총 10억 6947만장, 33조 6981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발행했다. 2012년 이후, 발행된 상품권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 발행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발행된 총 상품권의 61.6% 수준인데 30만 원 이상 초고액상품권의 경우 6조 1870억원 발행돼 전체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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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품권 발행처나 발행규모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상품권법 폐지로 인해, 상품권 발행 전 별도의 등록절차나 허가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현미 의원은 “1만원권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인지세 낼 때를 제외하곤 당국의 감독은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상품권이 사실상 유사통화 기능을 하고 있고, 화폐 발행량의 20% 수준임에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체거래수단으로써 상품권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금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커질 수 밖에 없는데 막대한 양의 상품권이 현금처럼 거래되지만, 파악은 불가능한 ‘유령화폐’가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유통시장에서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상품권 할인, 일명 ‘상품권 깡’은 추적이 불가능해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뇌물, 리베이트 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의원은 “불투명한 유통 등 상품권 관리 부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상품권의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성이 높아질 경우 한은의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는 고액상품권의 경우 발행 전 등록과 회수 정보를 의무화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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