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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대박” 내부정보 이용해 주식 투자한 전 연구원 항소심서 실형
-항소심 재판부 “일반투자자 피해 막심해 실형 불가피”

-“펀드매니저에게 정보 흘려 피해액 커져”…부당이득은 모두 추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미약품이 신약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투자해 부당이득을 챙긴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부당 주식거래로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가 많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은신)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한미약품 전 연구원 노모(28) 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1)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미약품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노 씨는 지난해 3월, 회사가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와 7800억원대의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맺게 됐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다. 노 씨는 그 즉시 8800만원 상당의 한미약품 주식 735주를 사들였고, 수출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되팔았다. 노 씨는 주식을 되팔아 8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사진=123rf]

노 씨와 절친했던 대학 동문인 양 씨도 노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함께 주식을 투자했다. 양 씨는 1억 90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투자해 되파는 방식으로 1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양 씨는 노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더 캐물어 이를 자신의 고객들에게 퍼뜨렸고 양 씨로부터 정보를 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한미약품 주식으로 249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결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들통나며 재판에 넘겨진 두 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노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내에서도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많은 일반 투자자가 발생해 피해액 산정이 어렵고 복구도 어렵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해당 사실을 누설해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탈했다”며 “노 씨보다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노 씨와 양씨에게 각각 선고한 추징금 8700여만원과 1억 4000여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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