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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무법자’ 오토바이'…횡단보도 보행자 친 사고 매년 1000건↑
“상시 단속 통해 잘못된 운전문화 개성 필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친 사고가 해마다 1000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186건이었다. 사고 건수는 ▷2011년 1216건 ▷2012년 1184건 ▷2013년 1000건으로 점차 줄었다. 그러나 2014년(1115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1186건이나 기록됐다.

사고의 30% 정도는 서울에서 발생했다. 서울의 ‘이륜차 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2011년 385건 ▷2012년 362건 ▷2013년 320건 ▷2014년 355건 ▷2015년 350건 등이었다.


이륜차가 보도를 침범해 낸 사고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이륜차 보도침범 사고’는 매년 249∼325건을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사망자 수는 2011∼2013년에는 매년 2∼6명이 나왔으나 2014년과 지난해에는 없었다. 전체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1년 1만6988건에서 지난해 1만924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오토바이 사고 건수가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미흡한 데다 시간에 쫓기는 퀵서비스 등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은 탓으로 경찰은 분석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 하는 심리가 아직 있다”며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초치기’ 식으로 빠른 운행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고 건너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경찰은 설명랬다. 오토바이의 횡단보도 운행이 많은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경찰이 보행자 횡단보도와 별도로 오토바이 전용 건널목을 만드는 등 일종의 ‘양성화’ 정책까지 썼을 정도다.

홍 의원은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면 운전자의 100% 과실로 간주하는규정이 지난해에야 만들어졌다”며 “경찰청이 연중 상시 단속해 잘못된 운전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주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100%로 잡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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