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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현, “한수원, 경주지진 정지기준 넘어섰는데 원전 안세웠다“...한수원 "매뉴얼 따랐다" 해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1차 경주 지진 당시 지진이 내부적으로 책정해놓은 수동정지기준을 넘어섰지만, 운행을 계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수원은 매뉴얼을 지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2일 ‘한수원 월성본부 지진경보 발생관련 상황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답스펙트럼 값은 0.426g로 산출돼 원전 수동정지기준 0.1g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응답스펙트럼은 지진 발생 시 건물이나 설비 등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진동수 또는 주파수)에 따라 최대로 흔들리는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한수원의 절차서에 따르면 이 값이 0.1g를 초과 시 원전을 수동정지해야 한다. 한수원은 그동안 지진가속도 값이 0.0981g로, 수동정지기준(0.1g)를 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이 자료대로라면 그동안 원안위와 한수원이 밝힌 ‘지진 자동정지 설정값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수동정지의 필요성은 없었고, 4시간 만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예방점검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한수원 내부 절차서에 명시된 ‘지진가속도값’이나 ‘응답스펙트럼값’ 중 하나가 0.1g을 초과하면 수동정지 하게 된 규정을 어기고 실제 4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수동정지 조치를 취한 꼴이 되기에 파문이 예상된다.



초과된 응답스펙트럼 값에 대해서는 국외나 언론에 단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 민감한 수치를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신 의원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수동 중단 기준을 넘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며 “응답스펙트럼 값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 분석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의원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기준값 초과사실을 알고도 수동정지하기까지 4시간동안 응답스펙트럼 값을 재계산하는데 허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전력수급 현황을 측정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월성원전의 지진가속도 값은 0.0981g으로 관측됐다"고 재확인하고 발전소 수동정지 기준(0.1g) 이하여서 즉시 수동정지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
지진 발생시 지진크기에 대한 판독분석 시간은 국제적인 기술기준에 의해 4시간으로,  이번 지진 발생 후 수동정지 결정기간 동안 설비점검 및 감시강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
지진파에 대한 응답스펙트럼 값을 다중적으로 재계산하기 위해 사내 전문가를 통해 독립검토를 추가 실시해 월성 1~4호기 정지를 결정했으며  전력거래소와 상의해 대쳉예비 발전력을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발전소를 수동정지했다"고 해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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