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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에 휘청’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에 희망?…강효상 의원, 개소세 폐지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를 불러올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 개정안이 발의된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회원제 골프장에 한가닥 희망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세리 등 골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골퍼 1인당 입장세는 2만1120원이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가 1만2000원으로 가장 크고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각각 3600원이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현재 미국과 중국 골프장엔 개별소비세가 없다. 일본도 800엔(약 8600원) 수준이다.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1949년 입장세법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되기 시작해 1976년 특별소비세법, 2008년 개별소비세로 이름을 바꿨다. 67년 전엔 골프가 스키 등과 함께 사치스러운 운동으로 분류됐지만 한 해 3300만명이 즐기는 현재는 더이상 고소득층만 향유하는 귀족스포츠가 아니라는 게 회원제 골프장의 오랜 주장이었다. 스키장 개별소비세는 이미 폐지됐지만 골프장은 카지노·경마 등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다.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내국인 카지노의 2배, 경마장의 12배, 경륜장의 30배로 가장 비싸다. 대중제 골프장은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가 면제됐다. 골프장 개별소비세(국세) 수입은 2014년 기준 약 206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개소세 폐지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강효상 의원은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그린피가 인하돼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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