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마련,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배송대행 등의 허용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거나, 배송대행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업체가 안경·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는 방식으로 해외 콘택트렌즈의 구매 자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형태는 금지된다.
또 의료기사와 함께 의무기록사, 안경사도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는 면허신고가 반려돼 현업에 복귀할 수 없다.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은 복지부가 ‘보수교육지침’으로 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의무기록사의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관련 교과목 40학점 이상 이수자’로 한정하는 등 의무기록사의 교육 과정을 명확하게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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