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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 마련ㆍ배포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22일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핵심기술을 스스로 보호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지침서는 중소기업이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중요기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기존의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등 가이드라인 등이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지침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쉽게 실천해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기술보호 자가진단을 통한 보안수준 파악 △회사의 중요자산을 분류해 각각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보안규정을 제정해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천방안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거래관계 중의 기술유출 등 피해유형별 대응 및 복구방안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과 보안규정, 보안서약서 등 각종 기술보호 양식과 서식 등이다.

아울러 이 지침서는 중소기업이 꼭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뽑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 수칙에 담긴 내용은 △기술보호 관리규정 제정ㆍ실시 △보안 전담인력 지정 △정기적인 기술보호 교육 실시 △비밀유지서약 등 체결 △핵심 퇴직인력 사후관리 △중요 기술자료 분류, 관리 △중요서류 별도 보관 등 관리 △통제구역 설정ㆍ관리 △중요 기술자료 특허ㆍ임치하기 △정보시스템 보안 철저 등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을 책자로 제작해 지방중소기업청 등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 배포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 이북(e-BOOK)과 파일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수령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ㆍ신고센터(02-368-8787)’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042-481-8954)로 연락하면 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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