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3월 이들 종편 재승인 조건으로 콘텐츠 투자를 약속받았으나, 2015년 2~6월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그해 7월 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TV조선은 콘텐츠에 580억 원, JTBC는 2424억 원, 채널A는 820억 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었으나, 실제 이행 실적은 TV조선 476억 원(82.0%), JTBC 1306억 원(53.9%), 채널A 600억 원(73.2%)에 그쳤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법 제18조제1항제9호, 제19조제1항,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기준금액 3000만 원에 50%를 가중한 과징금 4500만 원을 각 사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채널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약속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MBN(매일방송)에 대해서도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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