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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콘텐츠 투자 미이행’ 종편 3사에 각각 과징금 4500만원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 등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ㆍJTBCㆍ채널A에 각각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3월 이들 종편 재승인 조건으로 콘텐츠 투자를 약속받았으나, 2015년 2~6월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그해 7월 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TV조선은 콘텐츠에 580억 원, JTBC는 2424억 원, 채널A는 820억 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었으나, 실제 이행 실적은 TV조선 476억 원(82.0%), JTBC 1306억 원(53.9%), 채널A 600억 원(73.2%)에 그쳤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법 제18조제1항제9호, 제19조제1항,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기준금액 3000만 원에 50%를 가중한 과징금 4500만 원을 각 사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채널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약속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MBN(매일방송)에 대해서도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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