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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변호사 명의 빌려 1500건 사건 수임한 ‘법조 브로커’에 ‘징역 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추징금 13억여원

-변호사 명의 빌려준 변호사들에겐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변호사를 사칭하며 1500회 사건을 수임해 19억여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법조 브로커 김모(43)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32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호사 사무실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 법조골목의 한 건물 안내 표시판.

김 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정모(52) 씨, 방모(45) 씨, 한모(41) 씨, 최모(44) 씨 등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각각 추징금 75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법조 브로커인 김 씨는 2010년 2월 법무법인 I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이 법인 소속 변호사인 정씨, 방씨, 한씨, 최씨에게 매월 240만~4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변호사 명의를 빌리기로 했다.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사건은 건당 10만~16만 원,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사건은 건당 5만 원씩 각각 지불하는 계약도 맺었다.

김 씨는 이후 사무실에 개인회생팀을 구성하고, 인터넷 광고 등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2015년 7월까지 총 1495건의 개인회생사건, 파산 사건 등을 수임하며, 모두 19억4383만5878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빌린 변호사들의 명의로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 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했고, 변호사들에겐 총 3억여원을 지불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며 “범행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범행 횟수도 1500회에 이르며, 취득한 이익도 13억원 이상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모 씨 등 4명의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로서 그에 상응하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이 기대되지만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무겁다”며 판시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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