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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수당 고용노동부로 ‘불똥’ …취준생 취업성공 패키지 취소 급증
청년수당 중복 수혜 논란 둘러싸고 가중

“청년수당을 받으려면 정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해야 하나요?”

요즘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하루에만 수십 통씩 걸려오는 청년들의 문의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청년 활동지원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서울시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의 경우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법적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중복수혜 논란마저 일면서 고용부로 불똥이 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8일 오전 “취업성공패키지에 신청했거나 이미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로부터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실제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하거나 중도하차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 범위를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들로 정했다 이중수혜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장기 미취업자와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결국 신청 대상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로 한정되면서 기존 정부 사업에 신청한 청년들이 뒤늦게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 청년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 취업성공패키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데다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청년을 포함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취업활동계획서를 내면 상담ㆍ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ㆍ직장적응력 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기간 중 1단계 수료시 최대 2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1단계이상 수료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달리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들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자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경우 참여수당이 두 배 가량 많은 서울시 지원사업을 더 선호하는 이유다.

고용부는 현재 정부와 서울시 취업지원사업 중 선택 여부는 청년들의 몫이고, 서울시 방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문의가 오면 둘 중 하나는 취소해야 하지만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택하라고 말해 주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정한 것에 정부가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복지부의 직권 취소 처분에 따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시는 복지부 결정에 맞서 이번 주 중으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어서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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