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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우환 위작 소장자 법적대응 나섰다…“갤러리 등 가압류 신청”
[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 이우환(80) 작품 위조총책과 위조화가 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위작 소장자가 판매상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는 이우환 위작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소장자가 처음으로 공식 행보에 나선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개인 소장자인 A씨는 경찰의 위작 결론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림 3점을 갖고 있었으며, 이 중 1점에는 이우환 작가가 발부한 작가확인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우환 위작을 수사 중이었던 경찰에 자신의 소장품 3점을 임의 제출한 바 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프라임의 이문호 변호사는 5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조품을 판 서울 인사동 K갤러리 김 모 대표의 자택과, 구속 기소된 골동품 판매상 이 모씨(67)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 씨의 아들 자택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가압류 직전 골동품상 이 씨가 부동산을 처분해버렸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 형사상 강제집행 면탈,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우환 작가. [사진=헤럴드경제DB]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위작으로 인한 A씨의 피해액은 약 13억원이다. A씨는 2012~2013년 K갤러리로부터 이우환 작품 3점을 구입했으며, 김 씨를 통해 H화랑으로부터 이우환 작가 친필이 서명된 작가확인서를 건네 받았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감정협회가 진위가 의심되는 이우환 작품을 모아 뒀다가 이우환 작가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H화랑에서 한꺼번에 그림들을 보여준 뒤 감정서를 발급했다는 주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우환 작가는 지난 6월 26일 귀국해 참고인 신분으로 두 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3점 모두 진품”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경찰의 ‘위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바른과 손잡고 법률팀을 꾸렸으며, 작품이 실린 도록들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5일 일본으로 출국해 한달 째 머무르고 있다.

am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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