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장자인 A씨는 경찰의 위작 결론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림 3점을 갖고 있었으며, 이 중 1점에는 이우환 작가가 발부한 작가확인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우환 위작을 수사 중이었던 경찰에 자신의 소장품 3점을 임의 제출한 바 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프라임의 이문호 변호사는 5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조품을 판 서울 인사동 K갤러리 김 모 대표의 자택과, 구속 기소된 골동품 판매상 이 모씨(67)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 씨의 아들 자택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가압류 직전 골동품상 이 씨가 부동산을 처분해버렸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 형사상 강제집행 면탈,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우환 작가. [사진=헤럴드경제DB] |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위작으로 인한 A씨의 피해액은 약 13억원이다. A씨는 2012~2013년 K갤러리로부터 이우환 작품 3점을 구입했으며, 김 씨를 통해 H화랑으로부터 이우환 작가 친필이 서명된 작가확인서를 건네 받았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감정협회가 진위가 의심되는 이우환 작품을 모아 뒀다가 이우환 작가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H화랑에서 한꺼번에 그림들을 보여준 뒤 감정서를 발급했다는 주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우환 작가는 지난 6월 26일 귀국해 참고인 신분으로 두 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3점 모두 진품”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경찰의 ‘위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바른과 손잡고 법률팀을 꾸렸으며, 작품이 실린 도록들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5일 일본으로 출국해 한달 째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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