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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안심보안관 운영…‘몰카’ 청정지역 만든다
-금천구, 개방형화장실들 집중 확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여성대상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4개월간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인 1조로 구성되는 여성안심보안관은 주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공기관ㆍ지하철역 화장실, 개방형 민간건물 화장실 50여곳과 지하철역 3곳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이들은 과정에서 전자파 탐지 장비를 수시로 사용하며 몰래 카메라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각종 범죄 예방 캠페인에도 여성안심보안관은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 구는 이들을 활용, 고정설치 은닉 카메라ㆍ스마트폰 불법 도촬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여성안심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택배보관함, 안심지킴이집 등 다양한 여성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역 내엔 안심지킴이집이 14곳, 안심택배함이 6곳이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엔 점검 대상지를 더 늘리며, 민간건물 건물주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보안관을 파견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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