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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기내서 “다 죽여” 난동 부린 韓 70대…500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 기내에서 ‘진상’ 짓을 벌인 댓가는 매우 컸다.

미국 하와이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70대 한국인 남성이 항공사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판사는 지난 3월 체포된 배 모 씨에 대해 13일의 구류형과 함께 해당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에 3년간 4만4235 달러(약 4974만 원)를 배상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은퇴한 농부인 배 씨는 지난 3월 26일 아내와 함께 결혼 40주년을 기념하고자 하와이에 여행 왔다가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FBI에 체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배 씨는 기내식이 제공될 때 자리에 앉지 않고 비행기 뒤편으로 가서 요가와 명상을 했고, 이를 말리는 부인을 밀치고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배 씨의 난동 사실을 보고받은 조종사는 기수를 돌려 호놀룰루 공항으로 돌아갔고, 배 씨는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된 후 기소됐다.

배 씨는 혐의를 시인하며 “당시 11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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