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합리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거시경제 악영향 미쳐”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정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발표한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가업상속세를 많이 감면할수록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부분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설정한 50%의 가업상속세율을 완전히 감면할 경우, 주요 거시지표인 자본, 고용, 생산, 실물투자가 각각 7.25%, 3.67%, 8.46%, 7.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의 적용대상, 공제한도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가업상속세율 인하는 후대에 기업을 물려줄 때 얻는 한계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자본의 상승과 고용, 생산, 실물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위임금 상승에 따라 고용의 질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선 중견ㆍ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14년 19대 국회에 상정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자감세’ 논란으로 부결될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 발전을 위한 방편으로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된 우리와 달리 독일과 영국에서는 대상의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공제 한도의 제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 연구위원은 “상당수 중견기업 대표들의 퇴임 시점이 임박해 가업상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급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한도(200~500억원)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100억원)는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가 가업승계와 관련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업 대표들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기업 대표들은 가업승계가 기술ㆍ자본ㆍ고용승계를 통합하는 경영승계라며,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할증 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후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의 의뢰로 중견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연구한 겻으로, 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다룰 연간 기획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한홍규 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이슈별 공동연구를 통해 많은 중견기업이 다양한 가업승계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