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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성 논문 표절 발목…IOC 선수위원 직무정지
[헤럴드경제]임기 만료를 한 달가량 남긴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직무정지를 당했다.

27일 IOC 홈페이지에서 IOC 위원 90명의 명단을 보면, 문대성 위원의 이름 옆에 별표 세 개(***)가 표시돼 있다. 이는 직무 정지(suspended)된 위원이라는 의미다.

직무정지 사유는 논문 표절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대성 위원은 지난 2007년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논문이 표절로 판정돼 2014년 3월 박사 학위가 취소됐고, 이에 불복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했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IOC 선수위원의 임기는 8년으로, 문 위원은 다음 달 리우올림픽에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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