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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5ㆍ18 비방 처벌법 추진…김종인 “광주민주화운동이 87년 개헌 뿌리”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을 차단하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더민주도 조만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개호 더민주 의원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5ㆍ18 역사왜곡대책위 등 관련 단체들과 ‘5ㆍ18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야 3당 대표가 모두 참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적 민주화가 1987년 개헌을 통해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그 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정부도 제반 법률을 인정해 광주의 희생자 보상 절차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세력이 이를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왜곡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일부 인사들이 박지원은 빨갱이고, 5ㆍ18은 북한에서 내려온 몇백명의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계속 폄훼했다”면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빨갱이로 몰아간다면 광주시민이, 우리 국민이 빨갱이가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 굴하지 않을 박지원이고, 국민의당”이라면서 “저와 국민의당은 5ㆍ18정신인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독일에서도 나치 옹호에 대해선 가차없이 제재한다”며 “비뚤어진 역사관이나 민주주의관을 개인의 취향문제로 보거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방치해도 좋다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박 비대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 기념곡으로 지정해 제창토록 하는 내용의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문ㆍ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ㆍ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개호 더민주 의원도 지난 20일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ㆍ왜곡·날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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