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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 피해자 눈물 닦아준다…서울시, 전담센터 설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불법 사채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상담부터 구제, 회생, 분쟁조정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하고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불법 대부업 피해처리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서울시 일자리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같은 고용 인프라와도 연계해주는 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ㆍ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민생연대(불법 사금융 자문),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ㆍ시민단체ㆍ중앙정부와도 전방위로 협력한다.

그동안 운영해온 온라인 ‘눈물그만’ 창구를 오프라인 센터로 확대 전환해 운영한다.

센터는 서울시 민생경제과 내에 설치된다. 민생경제과장을 센터장으로 하며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2명, 전문조사관 2명, 민생호민관 2명 등 직원 10명이 상주해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1~2명의 전문 변호사가 법률 자문역할로 참여해 소송장 작성을 돕는다.

센터 업무는 ▷상담ㆍ구제 ▷처분 ▷사후관리로 구분된다.

상담은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초상담(민생호민관 기본상담) → 2차 심층상담(전문조사관ㆍ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의 분쟁조정 및 채무금액 계산) → 3차 센터 방문상담(전문 변호사의 민ㆍ형사 소송 절차안내 및 소송장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피해자 신고를 기초로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분과 수사에 나선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는 수사 의뢰와 동시에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법 사금융에 대처하는 시민행동요령도 제시했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됐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했다. 예를 들면 업체 이용 시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정확하게 자필서명 해야 한다. 채무상환을 완료했을 때는 꼭 채무변재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대부업체와의 연락이 끊겼을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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