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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상용화 성큼②] 1인용 택시에서 마약 배달까지…‘천의 얼굴’ 드론
-물품 배송 상용화…유통 물륭 대기업 드론 개발 박차

-장기운송용, 건축설계용 드론 등 활용 범위 넓어져

-사생활 침해 야기하고, 마약 등 불범 물품 운송 수단 활용되기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5일 정부가 무인항공기 ‘드론’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드론이 상용화된 해외에서는 드론의 명과 암이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품 배송을 돕는 등 요긴하게 쓰일 수 있지만, 동시에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건 ‘상품 배송용 드론’이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은 2013년 드론을 이용해 상품을 배송하는 ‘프라임에어 서비스’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반경 16km 이내 배송지에, 2.3kg 이하 중량 상품을 30분 이내에 배송한다는 계획이다. 아마존은 관련 기술을 이미 개발했지만, 미 연방항공청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유통ㆍ물류 대기업 10여곳이 참여해 배송용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도쿄 인근 지바현은 무인기 택배서비스를 실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험을 시작했다. 지바현은 첨단 신도시 와카바 주택단지에 집집마다 드론 이착륙장을 만들어 오는 2019년부터 드론 택배 배송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의학분야에서도 드론은 새로운 화두다. 지난달 초 중국 드론업체 이항과 미국의 폐 이식 전문업체 렁바이오테크놀로지는 긴급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인간 장기를 운반하는 ‘장기운송용 드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축 현장을 촬영해 3D 지도로 재구성하는 ‘건축설계용 드론’ 등이 세계 각지에서 개발 중이다.

그러나 드론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사생활 침해’ 문제가 골칫거리다. 해외에서는 연예인의 파파라치들이 드론을 이용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4년 팝가수 리한나의 저택과 배우 앤 해서웨이의 비공개 결혼식등이 드론에 찍혀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 테네시주와 위스콘신 주는 각각 타인이나 타인의 사유지,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곳에서는 드론 촬영을 일절 금지한 바 있다.

드론을 이용해 마약이나 총기를 밀반입하는 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지난해 미국 오하이오주 맨즈필드의 한 교도소에서는 ‘드론’에서 떨어진 ‘마약꾸러미’를 차지하려고 재소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꾸러미에는 ‘헤로인, 마리화나, 담배’등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외부인이 한 재소자를 위해 꾸러미를 드론에 실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외 각국은 ‘드론관리’에 열을 올리는 추세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개발 중인 ‘드론 잡는 드론’(Drone Catcher)이 한 예다. ‘드론 킬러’(Drone Killer)라고도 불리는 이 비행물체는 탑재된 그물망을 발사해 다른 드론을 포획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경찰은 말썽을 일으킨 드론을 잡기 위해 훈련된 독수리를 풀어놓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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