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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硏 “英, 총선 다시 하면 브렉시트 되돌릴 수도...”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제법 전문가인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의회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 국가로, 주권이 의회에 있다”며 “주권자인 의회는 법적으로 이번 브렉시트를 찬성한 국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의 의사 표현에 가장 큰 정치적ㆍ법적 무게를 둔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영국은 법적으로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다”라며 “국민투표 자체가 법적 의미를 가지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참고할 하나의 ‘사실’(fact)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회원국의 EU탈퇴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에 ‘1.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적 요건에 따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2. 탈퇴를 결정한 회원국은 이사회(Council)에게 탈퇴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만으로는 브렉시트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영국의 주권자는 의회인데 EU탈퇴라는 의회의 의사는 법적으로 구체화 되지 않았고, 이는 아직 영국의 헌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탈퇴 의사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이사회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현재 영국 정부는 차기 총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가 탈퇴 의사를 이사회에 표명할 것을 원하고 있다. 즉, EU 탈퇴라는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는 아직 이사회를 향하여 표명된 적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브렉시트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영국 정치인의 용기 있는 선택과 국민의 현명한 선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하원이 조기 총선을 선택하고 영국 국민이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선거 결과를 내놓으면 새롭게 구성된 영국 의회의 다수당 대표(총리)는 브렉시트를 다시 한 번 묻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잘 마무리된다면 지난 23일 브렉시트 결정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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