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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연봉제 도입, 평가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필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박성민 PMG노무법인 대표 “절대평가 가미 필요”
자유경제원 “통상임금 확대되면 기업에 큰 피해”


[헤럴드경제=원호연ㆍ신동윤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라는 주장이 나왓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의 이 단체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연공서열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박성민 PMG노무법인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근로자의날인 지난달 1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헤럴드경제DB]

박 대표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으로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어려움 ▷단기 실적 중시에 따른 장기 전략의 부재ㆍ공공성 침해 ▷구성원 동기 부여 한계 등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평가자가 자의적으로 평가할 경우 피평가자가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감정적 평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쵸는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들면 불만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자도 피평가자를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고 육성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해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간 노력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업무나 공공서비스 확보가 필요한 업무는 별도 평가 체계를 마련, 단기 실적 위주 업무평가와 구분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도 했다. 상대평가로 인해 최하등급 10%가 반드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절대평가를 가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이 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서 절차상 정당성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이는 현행법규 위반”이라며 “하지만 많은 외국계기업이 취업규칙 요건을 두고 ‘알박기’라고 비판하며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간주되는 사규 등의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말한다. 이 교수는 “공기업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개혁 의지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절차상 정당성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진정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 교수는 “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 생산직의 1년차 임금이 100이라면 20년 이상의 임금은 241로높아진다”며 “이에 비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1년차와 20년 이상의 임금격차가 최대 50.1%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금 교수는 “연공서열 임금구조에 정년까지 연장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로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이 신규채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자유경제원이 서울 마포구 이 단체 리버티홀에서 여는 ‘통상임금 갈등, 해법은’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지나친 확대가 불러올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예정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을 말한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됐으나,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ㆍ근속수당ㆍ교통비ㆍ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수출 주력 업종인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에서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수출 감소와 수입 확대 등 대외 교육을 악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통상임금 확대는 핵심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생각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다”며 “통상임금 제도 개선 시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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