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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톡스 놓는 치과의사,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치과의사가 환자 얼굴에 보톡스를 시술하는 것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지난 1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면허 없이 환자 눈가에 보톡스를 시술한 치과의사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리며 전문가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쟁점은 ‘치과 의사의 진료 범위’였다.

이부규 서울 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치과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안면부 전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씨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참여했다. 이 교수는 이어 “치과 의사들은 한국전쟁 시절부터 구강안면외상 환자들을 치료해 왔다“며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 가장 오래된 전문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치과의사들은 보톡스를 안면통증, 이갈이, 턱관절장애 등에 주요 치료 수단으로 사용 중”이라며 보톡스 시술에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치과 진료 범위가 ‘치아’와 ‘구강조직’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 참고인 강훈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교수는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과의사를 ‘치아 조직 및 구강을 전문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한다“며 치과의사의 업무에 대한 사회 통념을 강조했다.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 교수는 ”치과의사들은 대학에서 구강악안면병리학 등의 과목을 공부하는 등 전신 질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보톡스 부작용에 치과의사가 대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과에서는 보톡스 부작용이 나타날 만한 용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부작용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훈 교수는 “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부작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에 맞섰다. 그는 “치과대학 교과과정을 봐도 인체 전반에 대해 배우는 의사와 다르다”며 “치과의사는 전신질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부작용 발생 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톡스가 안전한 약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치과의사 정 씨는 2011년 환자 2명에게 보톡스(보톨리늄)를 주사했다.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치료하는 용도였다. 정 씨는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넘는다”며 정 씨에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에는 치과의료 범위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명시돼있을 뿐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지 여부‘에 대한 선례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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