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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영중인 영화 불법 공유 합니다”…페이스북 불법공유에 눈물 흘리는 영화계
[헤럴드경제=김소현 인턴기자] “상영중인 영화 공유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곧 내릴 예정. 내리기 전에 빨리 공유로 돌려 놓으세요.”

지난 10일 한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는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포함한 불법 저작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일반 이용자들의 ‘공유’, ‘좋아요’를 유도했다.

실제로 이날 불법 게시된 모 영화의 경우 게시된 지 불과 12시간 만에 8만건 이상의 공유, 128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10일 기준 해당 영화의 누적 관객수는 1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 해당 영화를 보러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를 훌쩍 뛰어 넘는 수의 사람들이 불법 공유를 통해 해당 영화를 접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페이스북을 통한 불법 영화 공유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페이스북 측의 조치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페이스북 측은 고객센터 답변을 통해 페이스북에서 발생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의 경우 신고 조차 불가능하다.

이처럼 페이스북 내 기능으로는 실질적으로 불법 게시글에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페이지 관리자들은 아예 최신 영화를 전문으로 올리는 페이지를 만드는 등 당당하게 불법 저작물을 유포하고 있다.

영화 관계자 측은 “페이스북 등을 통한 불법 공유에 대해 계속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저작권 개념이 형성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아 영화계 쪽에서도 불법 저작물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속 고심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저작물을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전시나 배포 행위로 간주,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더라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페이스북의 ‘공유’ 기능이나 ‘좋아요’ 기능을 통한 2차 배포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에서 이 기능들을 저작권침해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영화 저작권 침해는 장기적으로 영화 산업 전체의 침체를 야기한다”며 “좋은 영화, 재미있는 영화를 계속 즐기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스스로 불법 공유 계정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ksh648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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