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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우 옭아맨 아동 음란물 유포 방지 책임, 헌재 판단 받는다
[헤럴드경제]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데 대해 재판부가 해당 법률과 시행령이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결정했다. 



10일 열린 이석우 피고인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직권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과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자칫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 재판부가 위헌법률 제청을 검토하는 배경이 됐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위 규정인 아청법 시행령이 상위 법령보다 넓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청법 제17조 1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시행령은 그 범위를 벗어나 ‘차단’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황 교수는 또한 “시행령 3조 2항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음란물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사전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것.

아울러 행정상 의무에 대해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형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황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음란물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메일과 폐쇄형 온라인서비스와 같은 통신비밀보호 영역은 적용하지 않도록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은 아동 이용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원칙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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