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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자기게시물 가이드라인 보니…“사후계정 관리할 대리인 지정 가능”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디지털 공간에서의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페이스북도 자사의 자기게시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2일 공개했다.

우선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자신이 게시한 모든 글ㆍ사진ㆍ동영상 등을 자유롭게 삭제하거나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별도의 접근배제 요청 없이도 자신의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게시물에 대한 공개 설정을 일괄 비공개로 변경하거나, 탈퇴를 통해 모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페이스북을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경우,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삭제돼 다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탈퇴 시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엔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용자가 계정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면, 이용자의 가족이 관련 절차를 통해 계정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죽음에 대비해 이용자가 사전에 내 계정을 관리할 가족이나 친구를 미리 지정할 수도 있다.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대리인이 특정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경우, 페이스북은 사안 별로 계정에 대한 접근 처리를 돕는다.

페이스북 측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로써 회원탈퇴 등을 이유로 본인이 삭제할 수 없었던 게시물에 대한 타인의 접근배제를 정보통신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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