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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어록 마스터번호 불안 ‘안심모드’가 대안”
게이트맨 등 도입…비번 변경 마스터번호 입력해야 가능



최근 디지털도어록의 마스터 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서는 40대 도어록 설치업자가 집주인 모르게 자신만 아는 마스터번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에서는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세입자가 집 안에 있는데, 집주인이 마스터번호로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모두 디지털도어록에 적용된 마스터번호가 악용된 사례다.




마스터 비밀번호 또는 마스터기능은 본래 호텔이나 상업용시설 관리를 위한 기능인데 일부 제조사들이 무책임하게 시판 제품에도 이를 기본 적용해 왔다. 현재 사용자 외에도 관리인, 현재 집주인, 도어록 설치업자, 이전 집주인 등 누군가 마스터번호를 알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해도 이미 입력된 마스터번호는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마스터번호를 모르거나 마스터키를 잃어 버리면 삭제할 수 없다. 사용자가 초기화하거나 리셋하는 것도 불가능해 자신도 모르게 보안상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업계에서는 마스터기능의 대안으로 ‘안심모드’를 추가하고 있다. 이는 마스터번호를 알아야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 있어 세입자나 현재 집주인 등 실사용자가 마스터번호 설정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게이트맨 측은 “2014년부터 안심모드를 주요 디지털도어록에 적용해 왔다”며 “도심형생활주택·다가구·다세대·원룸 입주자는 관리자에게 마스터기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디지털도어록을 사용하기 전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은 반드시 새로 등록해 기존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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