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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알고 팔았다?…칼날 세운 檢, 업계와 ‘진검 승부’
특별수사팀 출범 100일
檢, 관계자 줄소환 예정
업체는 “혐의부인” 맞대응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4월 중순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다음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인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이 예정돼 있어,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 임직원들과 이를 밝히려는 검찰 간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2011년 당시 시중에 유통되던 가습기 살균제들. [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지난 1월 활동을 시작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늑장수사가 아니냐”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에서 출발했다. 2012년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당시 겨우 검사 한 명만을 배당했고, 2013년에는 정부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스스로 놓쳤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같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주말도 모두 반납한 채 제조ㆍ유통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살균제 유해성 분석과 폐 손상 사이의 인관관계 규명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난 3개월여 동안 수사팀이 전수조사한 피해자는 2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을 통해 각각의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자별로 어떤 피해를 줬는지 인과관계를 검증했고, 가습기 살균제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문제가 된 제품 10여개 가운데 검찰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4개 제품이 피해자들의 폐 손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제품들에는 정화조나 물탱크를 청소할 때 쓰이는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돼 있었다.

특히 이번 수사의 가장 큰 관건은 업체 관계자들이 4개 제품의 유해성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만약 유해성을 사전에 안 상태에서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나아가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별수사팀은 일부 임원들이 PHMG를 가습기에 사용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성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등 여죄에 대한 추궁도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수사팀은 제조사인 옥시 측이 자사 홈페이지에 피해자들이 올린 글을 삭제한 정황을 확인하고, 고의로 은폐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여기에 옥시가 당시 서울대 연구진에게 실험을 의뢰하면서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서울대를 통해 지급한 2억5000여만원 외에 수천만원을 이 연구의 책임연구원을 맡았던 C교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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