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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모호한 처벌 기준

법관의 재량 내 해석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나기도 해

최근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영상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을 위반하는지를 묻는 질문 글이 종종 게시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헌법재판소가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한 음란물을 규제토록 한 아청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아청법 제11조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아동음란물 주체의 기준을 물리적 나이에 두어야 할지, 단순 교복 착용 유무 등에 두어야 할지 그 해석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대법원은 아청법 개정과정에서 ‘명백하게’라는 요건이 추가된 점을 고려한 판결을 내 어 눈길을 끌었다.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더라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여성가족부 등 아동음란물 단속기관 측에서도 역시 “단순히 교복 착용 유무가 아닌 명백하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로 아동음란물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누가 봐도 등장 배우가 성인의 나이임을 알 수 있거나 실수로 다운로드를 받은 뒤 지운 경우 등은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아청법은 법관의 재량 내 해석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나기도 한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으로 소환되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향후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자가 된다.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변호사는 “아동음란물 단속이 나날이 심해짐에 따라 아청법 위반에 대한 문의 역시 급증하고 있다”며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만일 실수로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청법 위반의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확실히 인지한 채 음란물을 다운 받는 경우보다 실수로 다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아직 처벌 기준이 모호한 아청법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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