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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몰카범죄와 연관된 경우 많아...

술집 여자화장실 몰카, 성폭력처벌법 대상 아니다?


최근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용변 행위를 엿보거나 촬영하는 일명 ‘화장실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공원 화장실, 지하철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몰카를 찍는 행위 역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12조에 의거해 처벌받는 성범죄이다.

성폭력 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원 또는 지하철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카를 찍다 적발되어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최근 술집 화장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성폭력 처벌법 중 카메라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 이유는 바로 상가 건물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피의자 20대 남성 A씨는 상가에서 20대 여성 B씨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B씨를 촬영하는 등 수차례 ‘화장실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카메라 촬영은 인정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건조물 침입만 유죄로 인정됐다.

성폭력 처벌법은 이런 몰래 카메라 범죄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화장실’은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경우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만 해당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변호사는 “법률상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라고 해도, 성폭력 처벌법상의 카메라 촬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연관된 행위에 다른 법조항을 근거로 처벌 가능한 범죄”라며 “단순 호기심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하는 경우 역시 무겁게 처벌받는 엄연한 성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을 피하기란 어렵다. 성범죄특별법에 의거해 실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20년간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사진을 촬영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취업제한 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적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한음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실형을 피하기 힘든 피의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 특히 초범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소한의 구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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