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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정부 주도로”…노사정위 폐지이후 주장 제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합의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 7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발제문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개혁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일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18년간 노사정위원회 운영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개혁의 대상인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조가 개혁의 주체가 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노사정위는 태생적으로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방해하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첫단추는 노사정위의 형해화 내지 폐지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와 같이 노사정 합의에 의한 노동개혁을 시도할 바에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낫다”며 “‘무늬만 개혁’이 되거나 개악이 되면 정치권은 노동개혁을 했다는 명분을 얻지만, 그 명분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의 노동개혁을 어렵게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민소득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몫을 뜻하는 ‘노동분배율’이 2014년 62.6%로 너무 높다며, 이를 1986년 수준인 52.3%로 낮추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해 새로운 노사관계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노조가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노동 3권을 남용하는 것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지출 현황을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잦은 단체교섭으로 인한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사측에 예방적 직장폐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는 “애당초 해고가 지금보다 자유롭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규율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반드시 복수를 하므로,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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