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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위, 제과점업 등 8개 中企 적합업종 품목 재합의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 등 8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재합의했다.

동반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8개 품목에 대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동반성장지수 배점개편, MRO(기업 소모성자재 공급) 상생협약 추진현황, 2016년도 동반위 중점업무 등을 보고ㆍ논의했다.

▶제과점업 등 8개 적합업종 품목 재합의= 동반위는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18개 품목 중에서 이달 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8개 품목에 대한 합의 내용을 가결했다. 재합의 품목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등이다.

동반위는 “제과점업 적합업종은 그동안 대ㆍ중소기업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합업종 재합의를 했다”며 “합의내용은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도시ㆍ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재합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더불어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측면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동반위는 중소제과점이 경쟁력을 갖춰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재합의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역지사지의 자세를 보여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례가 앞으로의 합의에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에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안충영 동반선장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개선ㆍ보안=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도입 6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평가 틀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체감도조사 평가체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동반위는 대기업의 실질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해외동반진출, 협력사 판로지원 부문과 2ㆍ3차 협력사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도모하는 상생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배점을 크게 늘려 협력사와의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력과 중소기업의 유연성, 창의성이 결합하는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시점”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늘려 수출 진작에 동반위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MRO 상생협약 참여 더욱 독려= 지난해 6월 제35차 동반성장위원회 의결 이후, 동반위는 MRO 사업영역 보호 및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개월 간 총20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2월 30일에 행복나래, 엔투비, KT커머스는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나, 서브원은 중소ㆍ중견 기업의 선택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상생협약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서브원에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요청하기로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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