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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성현아 “성매매 아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
-대법, “진지한 교제였을 수 있으므로 성매매 했다고 보기 어렵다”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성현아가 결국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현금 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200만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배우 성현아 [사진=OSEN]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현아가 재력가인 채모씨과 성교행위를 목적으로 속칭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후,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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