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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콘서트’ 황선, 1심 징역 6월 집유 2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2014년 11월 재미교포 신은미와 함께 이른바 ‘종북콘서트’라고 불리는 통일토크콘서트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종북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종북콘서트 개최 등 총 50건에 걸쳐 황선을 기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황 씨가 2010년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 한 발언과 이 자리에서 ‘평양으로 가자’등의 자작시를 낭송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황선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황 씨 등이 한 발언이 북한 체제 또는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선전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나머지 49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 씨의 변호인 측은 “토크콘서트를 포함한 총 50건의 공소사실 중 실천연대 행사에서 시낭송을 한 행위 하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마구잡이 기소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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