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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 2년5개월만에 회생절차 종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동양이 2년 5개월만에 회생절차를 끝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 윤준)는 3일부로 ㈜동양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동양은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각해 얻은 대금으로 그간 남아있던 채무액 7074억원을 지난해 10월 모두 변제하면서 회생절차에서 빠져나왔다. 2014년 3월 확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10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지만 조기에 변제를 모두 완료한 것이다. ㈜동양은 이미 2014년 10월에 1차로 2062억원 상당을 변제한 바 있다.

이는 소송 등의 사유 때문에 지급을 보류한 33억원은 제외한 액수다.

2013년 이른바 ‘동양사태’를 일으켜 징역 7년이 확정된 현재현 동양그룹 전 회장

2013년 9월 회생신청 당시 3만7000여명의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며 파산위기에 몰렸던 ㈜동양이 실질변제율 100%를 초과달성한 것은 회생절차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법원은 평가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1주당 주가가 2500원일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도 100% 변제되는데 지난 1일 기준 주가는 주당 2800원을 기록했다.

다만 법원은 현재 ㈜동양에 대주주가 없고 다수의 소액주주들로 구성돼 있는데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5000억원 가량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소수지분만으로 경영권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이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과 정원에 상응하는 수만큼의 이사를 선임하는 등 적대적 M&A 시도를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현 경영진을 견제할 사외이사로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법무법인 바른의 정동민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법인 정명의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등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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