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당초 예정대로 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를 늦어도 1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신용카드로 5만원 이하 거래시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지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통지만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 밴(VAN)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일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금융위가 밝혔던 수수료 인상 요인 중 하나였던 잦은 소액거래로 인한 밴 수수료 발생 부분이 해소돼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밴(VAN) 대리점들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밴 대리점들로 구성된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KOCA)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정책이 시행되면 밴 대리점들은 생존할 수 없다”며 “3년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단 탄원서 까지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당초 안대로 1월 말부터 무서명 거래 확대를 강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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