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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피해자 ‘심리적 응급처치’ 의무화…재난응급의료 매뉴얼 제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재난상황에 파견된 의료진들은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시행해야하고, 피해자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은 정신건강 전문의 진료를 받게해야 하는 등 심리치료가 대폭 강화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메뉴얼’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역 거점병원에서 파견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의료 지원인력은 재난 직후 모든 재난 경험자들에게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를 시행해야 한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재난경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강화하고 혼란상태로부터 안정시키며 정보제공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시켜주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재난으로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 오염사고 등 사회재난도 포함된다.

심리적 응급처치 후에는 재난정신건강 전문인력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난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8~10회 단기적으로 진행된다. 지침은 재난 후 피해자 중 자해·타해·자살 위험이나 증후가 있는 사람, 집중력·기억력 손상 등 인지적 증상이 심한 경우, 두려움과 각성의 극단적인 상승이 있는 피해자, 불면증 등 수면장애가 있는 피해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토록 했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기존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 지원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심리치료 관련 부분은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재난 의료대응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4단계로 나뉜다. 이 중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했고 추가 사상자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사건 ▷운항·운행 중인 여객선박, 여객항공기, 여객열차 및 대형승합차의 추락, 침몰, 탈선 및 전복 확인 ▷10대 이상 차량의 다중 교통사고 ▷화학·방사선 물질에 의한 인구집단의 노출 확인 등의 경계 단계부터 DMAT, 보건소 신속대응팀 파견 같은 의료대응이 개시된다. 일상적인 응급의료서비스로는 대응할 수 없는 ‘심각’ 단계가 되면 의료대응은 더 확대돼 지자체장이 응급의료종사자와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운용자 등에게 응급의료업무 종사를 명할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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