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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민중총궐기]한상균 소요죄 적용 왜?…경찰 “폭력시위 치밀하게 기획”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 민노총 집행부가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 총궐기를 치밀한 사전 기획하에 폭력시위로 몰아갔다고 보고 소요죄를 적용, 18일 검찰로 송치했다.

형법 115조의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이른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죄다.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것은 1986년 5월3일 인천에서 벌어진 ‘5·3 인천사태’ 당시가 마지막. 


경찰은 “14일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폭력시위가 일부 참가자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사전에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본부 및 산하 11개 단체 17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위원장이 ’청와대 진격‘, ’서울시대 난장‘ ’서울 도심 마비‘를 주장하며 폭력시위를 지시했다는 것. 경찰은 또한 ▷시위에 필요한 동원 인원과 분담자금을 참가단체들에게 할당한 점 ▷일부 단체가 쇠파이프와 밧줄을 준비하여 경찰차벽을 뚫고 청와대로 진격하려 한 점 등을 소요죄 근거로 들었다.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 등 집회 주최 단체들이 서울 세종로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 차벽 파손, 경찰관 폭행 등 불법ㆍ폭력행위를 통해 광화문 일대의 ’사회적 평온‘을 해쳤기 때문에 소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 이는 인천사태 당시 시위대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해 인천시민회관 일대 교통을 마비시키고 집단으로 폭력행위를 한 결과 특정 지역의 ‘사회적 평온’을 해친 인천사태와 매우 비슷한 양상이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형식상으로는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라는 고발이 8건에 걸쳐 들어와 경찰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이지만, 검찰 역시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온 만큼 기소도 무리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당시 시위 양상이 소요죄를 적용할 만큼 혼란스럽지 않았으며 유사한 과정의 다른 시위에 대해서는 소요죄를 적용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 위원장의 소요죄 혐의를 법원이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경찰은 폭력시위 개입 정도와 주도 여부를 종합해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소요죄 추가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1차 총궐기와 관련 수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사람은 총 918명이다. 한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이 구속됐고, 3명이 구속 전 심문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4명,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을 포함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5명이다., 불구속 286명, 훈방 1명, 출석요구 608명 순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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