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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민중총궐기] ‘소’란하고 ‘요’란하면 소요죄 처벌?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가운데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소요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 밝히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기존 8개 죄목에 소요죄를 포함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내고 송치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86년 5ㆍ3 인천사태 이후 29년만이다.

지난달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당시 모습. [출처=헤럴드경제DB]

당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오는 19일 ‘3차 민중총궐기’ 때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명 ‘소요 문화제’를 개최, 경찰의 결정에 적극적인 항의의 뜻을 표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에 대한 문화재 개최 허가를 받은 투쟁본부는 19일 문화제가 끝나는대로 보신각을 거쳐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투쟁본부는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게 ‘소요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박근혜 정권의 시도에 맞서, 이를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 모든 집회 참가자가 악기나 가재도구 등 소리가 크게 나는 물건을 들고 참가해 벌이는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주최측이 문화제를 천명했지만 언제든 불법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투쟁본부가 불법 차로점거나 행진 시도 등 문화제가 불법 집회로 변질시킬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19일 광화문광장 주변에 60개 부대 5000여명의 경찰력을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상균 위원장을 소요죄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지난 1차 민중총궐기 시 폭력행위가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5ㆍ3 인천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란 의견이다. 5ㆍ3 인천사태는 1986년 재야와 학생운동권이 대통령 직선제 추진을 놓고 신한민주당과 반목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로, 당시 인천시민회관 주변에서 1만여명의 시위대가 방화 등을 시도하면서 폭력시위를 벌여 8시간 동안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경찰 191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1차 집회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가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이 있고, 시위도 사회적 평온을 해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며 “향후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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