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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하이마트, 매장음악 불법 사용은 저작권 침해”
-한음저협, 하이마트 상대로 낸 소송 승리
-매장 불법사용 저작권 침해 인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하이마트를 낸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한음저협이 전자양판점 사업자인 (주)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의 내용을 뒤집고 하이마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한음저협은 “하이마트가 약 10여 년 동안 매장 내에서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해왔고, 협의과정에서 진척이 없어 부득이하게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진행 하게 됐다”며 “연 매출 3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롯데하이마트 같은 대기업이 매장당 월 최저 2만원 수준의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매장 내에서의 음악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마트같은 대규모 점포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은 국내 음악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지난 2011년 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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