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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성매매업소 女종업원, 업주에 맞아 뇌사상태
[헤럴드경제] 여수의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사)광주여성인권센터와 광주여성의 전화,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여수YWCA 등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피해 여성 강모(35)씨는 여수 학동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 지난 19일 이 업소의 실제 업주인 박모 전무로부터 약 1시간동안 폭행을 당해 119구조대에 실려가 광주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뇌사상태로 입원해 있다.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박씨가 운영하는 이 업소는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업소로 드러났다.

또 종업원 고용 때 선불금을 주고 차용증을 작성해 소위 2차 성매매로 선불금을 갚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여성 종업원들에게 각종 벌금과 폭언, 폭력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의 다른 종업원들은 “강씨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이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매일 가혹하게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피해 여성과 여성단체들은 이날 여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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