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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 여고생 사건’ 일당 5명 전원 항소…“형량 너무 과하다”
[헤럴드경제]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가둬 성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장기매매까지 모의해 법정 최고형을 받았던 ‘악마 여고생’ 사건의 일당 5명이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전원 항소했다.

17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김모(20)씨 등 5명이 13~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MBC 뉴스 방송 캡쳐]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28일 여고생 A(16)양과 B(16)양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C(17)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으며, 이는 법정 최고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대학생 2명과 공모해 지적장애 3급인 20세 남성에게 술을 먹이고 모텔로 유인했으며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해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남성이 1000만원 지급을 거절하자, 여고생들은 남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담뱃불로 온몸을 지졌으며 끓는 물을 신체 주요 신체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한데다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도 없다”며 “어린 나이지만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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