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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테러 악용 우려…실험용 염산 온라인판매 금지
[헤럴드경제] 지난 9월말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용액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 유사 사건이 자주 일어 났다.

이에 따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염산​, 황산 등 화학물질의 온라인 판매를 강력히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SK플래닛, 이베이 코리아,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3개사와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17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SK플래닛은 ‘11번가’를, 이베이는 ‘옥션’과 ‘G마켓’을, 인터파크는 ‘인터파크’를 각각 운영 중이며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에서 수집한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와 쇼핑몰 내 판매자의 판매 제품에 관한 정보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오픈마켓 측은 불법유통 업체나 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팔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업체나 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받은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온라인 장터에서 퇴출당한다.

현행 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들 물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서도 안된다.

물론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급·운반해야 하며, 식료품·사료·의약품·음식과 함께 혼합 보관하거나 운반해서도 안 된다.

환경부는 이렇게 까다로운 취급기준 때문에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온라인에서는 실험용 시약, 고농도 염산 등이 고스란히 판매돼 지난 9월 말에도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염산·황산으로 추정되는 용액을 뿌려 화상을 입힌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업계와 협력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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