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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자 54% “구직활동 중 성정체성 빌미 차별”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성전환자 과반이 구직 활동중 외모와 법적 성별 등을 빌미로 차별을 받는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71명 중 53.5%가 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이 법적 성별과 위화감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들 71명 중 15.5%인 11명은 실제 이 때문에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입사가 취소됐다고 설문에 답했다.

성전환자인 태국의 뽀이 트리차다와 한국의 하리수(이경은) 씨. 이들처럼 바뀐 성에 걸맞은 외모를 지닌 성전환자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현실에서 큰 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사진출처=인스타그램]

성소수자 인권신장을 위한 민간 연구회인 ‘SOGI 법ㆍ정책연구회’의 김현경 연구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발표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 참여한 동성애자ㆍ양성애자 619명 중에서는 27.8%가 차별을 당했으며, 11명이 채용 거부 또는 입사 취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대 남성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라고 궁금해서 면접 와보라 한 것이라는 막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행동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회식 때 남성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남성 동성애자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원은 “한국의 구직시장과 직장은 성적 소수자들에게 정체성을 철저히 숨기도록 강요하는 공간”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 서류에서 혼인상태 기재를 금지하고 면접 시 이를 묻지 못하도록하는 정책 권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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