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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수르 ISD’에서 우리 측 중재인으로 선정된 윌리엄 파크 런던국제중재법원장, 그는 누구인가

지난 4월 30일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만수르 회사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며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를 제기했다.

‘하노칼’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분쟁 전문가인 윌리엄 파크(William W. Park) 런던국제중재법원장을 우리 측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미국 예일대 학사와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석사 출신인 파크 법원장은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기도 하며,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로 지금까지 총 17건의 ISD에 중재인으로 선임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다.

한국 사정에 밝은 ‘지한파’로도 알려져 있는 윌리엄 파크 교수의 보스턴 법대 수업을 들으며 논문지도를 받았던 이형원 변호사(한림 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교수)는 “학술지 ‘아비트레이션 인터내셔널’의 편집장으로 활동 중인 그는 조세조약중재에 대한 책(Income Tax Treaty Arbitration)을 저술하는 등 국제조세분야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지녔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형원 변호사는 “그는 작년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국제중재계에서 떠오르는 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면서, “한국 학생들에게 무척 호의적이었으며 국제중재판정문 작성을 돕는 교수님의 연구원들 중에 한국계가 많이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형원 변호사는 “이러한 파크 교수님의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그리고 국제적인 명성이 이번 하노칼과의 ISD 소송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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