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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대기업 인권정보 공개 의무화’추진…재계는 초긴장
직장내 차별·노동권 침해등 방지…준법경영 지원·압박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고자 정부에 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한 제도 수립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인권위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유엔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기업 환경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재계는 벌써 긴장하는 모양새다.

인권위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과 인권 국가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NAP)’ 수립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최근 마련한 권고안 초안을 6일 ‘인권경영포럼’에서 발표하고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기업에 인권존중 경영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다양한 수단이 담겼다. 우선 공기업의 경우 ‘인권경영’의 성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지원 심사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선정시, 국민연금의 기업 투자 여부 및 규모 결정 시에도 인권경영 성과를 고려하게 하는 방안도 권고할 예정이다.

대기업 상장기업의 경우 인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산업안전·노동관련 분야에서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지급, 직장 내 차별, 노동권 침해, 산업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막고 준법경영을 하도록 지원·압박하는 정책이 권고된다.

이런 인권위의 움직임에 재계와 대기업 등은 껄끄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업·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초안을 제시하며 6일 열리는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소기업중앙회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단체와 일부 대기업은 인권위의 요청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에도 정부가 제2기(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인권’ 분야가 초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의 반발로 최종안에서는 삭제된 바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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