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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3 유학 프로그램’ 운영 대학 16곳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1+3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국 16개 대학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대학과 연계해 이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교육을 한 5개 유학원의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교양, 영어과정을 이수하고 국제교류 협정을 한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경희대, 서강대 등이 2010∼2012년 운영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 학위와 무관해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학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 등 프로그램 도입 당시 대학 총장 12명과 부총장 4명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과 고등교육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두 혐의 모두 대학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별법은 특정 지역(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대학을 설립, 운영할 때만 해당해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고등교육법 중 ‘사실상 비인가 대학 운영’을 적용하려 해도 이 대학들이 기존의 조직, 시설, 교수를 이용해 외국대학의 조건부 입학생에게 교양과목을 강의한 것에 불과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이 사실상 영리 목적으로 대학 정원 제한을 빠져나간 위법행위가 있으나 위법행위라고 모두 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교육부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종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소재 H유학원 등 5곳의 대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과 연계해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을 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약식기소했다.

학원법에서는 학원을 운영하려면 교육감 등록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W유학원에는 학생 유치를 위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경기도 소재 K대 관계자와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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