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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차 건강부담세 신설 주장…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강화 검토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폴크스바겐의 디젤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해당 차량을 포함한 모든 경유차에 ‘대기오염건강부담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폴크스바겐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질소산화물(NOx)이 허용 기준치보다 높게 배출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현재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세금을 통해 중복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에 대해 1년에 두 차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새로 대기오염 관련 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과 장하나 의원,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토론회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디젤경유차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을 비롯한 경유차는 실제 도로운행 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해 폐질환이나 뇌심혈관질환 등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과 2014년에 경유차가 배출하는 매연, 미세먼지 등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경유차에 국민건강 피해비용을 부담시키는 대기오염건강부담세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새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유로5’ 기준을 총족한 경유차에 대해 면제해 왔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에 1년에 두 차례씩 각 4만70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해 배출가스를 줄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해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폭스바겐의 경유차 유로5도 대부분이 부담금 면제 대상이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최종 확인돼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유로5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소급 징수도 가능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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