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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안보법 후폭풍…운신의 폭 좁아진 韓
[헤럴드경제=최상현ㆍ신대원 기자] 일본 아베 내각이 야당과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집단자위권 행사 등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한국 외교의 운신의 폭이 좁아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용인하는 동시에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 안보법 제ㆍ개정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한층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의 추가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 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역내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저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0월 한미 정상회담, 10월말~11월초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및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동북아 외교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던 한국 외교의 구상이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으로서는 일본 안보법 제ㆍ개정은 딜레마 그 자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대북공조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집단자위권을 내세운 일본 주도의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가 달갑지만은 않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이 일본 안보법 제ㆍ개정 직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중국과 북한이 즉각 비판하고 나선 것과 달리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며 다소 밋밋한 반응을 보인 데서도 드러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등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중ㆍ일 갈등을 고조시킴으로써 주최국으로서 공을 기울이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일본 안보법 제ㆍ개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활동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만으로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반영하듯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여기서(청와대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 중인 것을 주목한다”며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보다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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