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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남인순 의원, “일본산 수산물 관련 WTO 제소 강력 대응해야”
- 2014년 한해 후쿠시마현에서 수산물가공품ㆍ양념젓갈 43t 수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한 가운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수산물 뿐 아니라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원전 방사능 안전관리를 신뢰하기 어렵고, 후쿠시마 주변 해역의 어종들에 대한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일본정부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제소를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수입된 수산물가공품과 양념젓갈류는 4만3548kg(65만2305달러 상당)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99.5%인 4만3316kg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가능성에 대처하고자 WTO/SPS 협정문 제5.7조에 근거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는 등의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0개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단했고, 러시아도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해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욱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일본정부의 WTO제소에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과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WTO 제소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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