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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일표 “최근 5년간 국내 난민인정률 3.6% 불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세살배기 난민 아이의 죽음으로 난민 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난민인정률이 3.6%에 불과해 심사과정에서 적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난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민신청자는 915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331명으로 난민인정률은 3.6%에 불과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전세계의 난민인정율은 38%로, 국내 인정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난민신청 사유별로는 종교적, 정치적 이유가 각각 2284건, 2194건으로 다수를 이뤘다. 이어 특정사회집단구성원 663건, 인종 440건, 가족결합 387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이 19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집트 1,042건, 시리아 740건 순으로 높았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내전 등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빈곤이 심해지면서, 국내로 향하는 난민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적별 인정자는 미얀마 82명, 에티오피아 60명, 방글라데시 44명 순으로 나타나 신청 국가 순위와는 차이가 컸다.

또 국내 난민 신청자수는 2013년 1574명에서 지난해 2896명으로 껑충 뛰었으며 올 들어 6월까지도 2108명을 기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1770회 이상 이루어진 난민면접에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것은 80회에 불과하다”면서 “난민면접조사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전 사전에 고지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불인정결정 통지시 영문이 병기된 난문불인정결정서만 교부될 뿐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비영어권 난민신청자들이 이해 부족으로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불인정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실질적 의미에서 처분서의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난민신청과 인정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은 나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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