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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포탈 혐의, 초기 대응 따라 무혐의 판명 유무 갈려,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조세포탈 혐의 더불어 추가적 범죄행위 밝혀지는 경우 많아
법 문언 상 불명확한 요소 많아 법해석 능통한 전문가 조력 필요해

지난 달 말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ㆍ회생 절차를 밟아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로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에게는 차명재산으로 주식 등 거래를 하면서 소득세와 증여세 2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용돼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는 “조세포탈이란 단순하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거나 돌려받거나 내지 않은 행위이지만, 이를 위해 불법적인 행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범죄행위를 잡아내는 꼬투리가 되기도 한다”며 “박 회장의 경우 당초 검찰이 조세포탈로 고발된 박 회장을 수사하면서 사기파산ㆍ회생 혐의가 더불어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포탈 형태 다양해, 범죄 수준 따라 형사 처분까지 이뤄져

대표적인 조세포탈 형태로는 △법인세포탈, △부가가치세허위신고, △세금허위신고 등이 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낮아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일례로 현금 매출의 경우 매출로 잡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 실제 최근 충북 청주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주유소 업주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준근 변호사는 “과세관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 2%의 가산세와 허위로 발생한 과세소득 차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행위 규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구속 등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조세형사사건이 형사 처분 대상인 것은 아니다. 특별한 고의도 없고 선의의 피해자도 없는데 의도치 않게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 피의자 신분이 되기도 한다. 조세포탈 혐의는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은 편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범의 피의자가 되기 위해선 법에서 정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요건이 구성되어야 한다”며 “2010년 조세범처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가 다소 구체화됐지만, 여전히 법 문언 상에 불명확한 요소가 많아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명확한 요소 많은 세법, 조세형사혐의 대한 무죄 입증하려면?

지난 달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2015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법 문언 상 불명확한 요소 많아 조세부과 어렵게 한 것만으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과소신고 행위도 단순 허위신고 등 5단계 나눠 평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그만큼 법해석 능력이 무혐의 판명에 주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부가세처분취소소송 및 조세포탈 조세형사사건을 다뤄온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수많은 기업자문, 회계감사, 세무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기업 활동의 기준 내지 거래의 한계를 규정하는 법을 잘 모르거나 애매한 법 규정 때문에 혼선이 일어 어려움을 겪고 기업실적에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보아왔다.

이준근 변호사는 “당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려면 기업 활동의 기준이 되는 법을 알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이 결심이 공인회계사에서 변호사로 거듭나게 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회고했다.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은 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법률적 이해나 해석을 어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수사단계 초기부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조세포탈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보다 신속하게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도움말: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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